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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 만일
도메인 이름 등록이 여러분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먼저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사람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불만
사항을
다음
단계까지
진행해야
할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은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선라이즈 기간(July
25-August 27, 2001)에
등록된
도메인은
선라이즈
이의 제기
프로세스에서
맡고
있습니다. 선라이즈 이의 제기는 2001년 12월 27일까지 기록이 보관될 것입니다. 선라이즈 이의 제기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선라이즈 도메인의 유효성에 대한 이견이 있는 당사자들은 ICANN의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방안 (UDRP) 이나 사법 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
오픈
리지스트레이션 (2001년 9월 12일
이후)에 등록된 도메인들은 the
UDRP 나
사법 기관에 의뢰해서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ICANN은 등록 기관과 등록자 사이의 등록에 대한 동의에 UDRP에 대한 문항이 들어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ICANN의 웹 사이트에는 공인
UDRP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 업체의 목록이 제공됩니다. 등록
기관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등록
기관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먼저
직접
등록
기관과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록 기관들은 여러분을 돕기 위한 고객 지원 부서를 설치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그 문제가 지속된다면 추가적인 해결 방안과 보고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는 InterNIC
등록 기관 문제 보고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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